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말하며, 24년에는 총 5%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고하고 납부하기 (서울시 / 서울시외)
▶ (서울시 거주) 서울이택스 추천
자동차세를 연납하겠다는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와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이택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서울시외 전국 거주) 위택스
관할지가 서울 이외 지역이라면 위택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고일자와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연납신청은 기본정보 입력한 후 검색을 선택하고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 클릭 후 즉시납부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연납 신청 취소하기와 주의사항
▶ 취소하기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연납된 금액이 청구되는데요, 혹시나 연납을 취소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각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혹시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주민번호나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는 정보 조회가 됩니다.
- 이용시간은 7시~22시, 토요일은 7시~15시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에 따른 연납할인율
▶ 신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1월에 신청해야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 1/16~1/31 (연세액의 약 4.57% 공제)
- 3월 연납 : 3/16~3/31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연납 : 6/16~6/30 (연세액의 약 2.52% 공제)
- 9월 연납 : 9/16~9/30 (연세액의 약 1.26% 공제)
저는 작년에 연납 신청을 해놨더니 올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예 연납해야 되는 금액으로 고지서고 왔습니다. 할인율이 5% 할인으로 줄어들어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아 내는 게 좋겠지요? 잠깐의 귀찮음으로 커피값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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