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방법1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끝! 집중단속 시작입니다! 우회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석 달 전입니다. 그동안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바로바로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1. 우회전할 때 정지선 앞에서 꼭 일시정지 하세요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화물차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들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들이 종종 전해지곤 했습니다.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때는 당연히 정지선에 서고,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갔을 때 차가 이동해야 하며, 빨간불일 때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은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었고, 지금부터 5월 말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2. 범칙..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