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기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전기차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13만 원 정액제입니다. 신기하지요? 이는 전기차의 경우 엔진의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률이 10%였으나 올해부터는 7%로 변경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또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왕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성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차 한 대만 있는 가정이 드..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