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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기

by 해피줄리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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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전기차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13만 원 정액제입니다. 신기하지요? 이는 전기차의 경우 엔진의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률이 10%였으나 올해부터는 7%로 변경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또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왕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성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차 한 대만 있는 가정이 드물정도인 데요 비록 7% 정도의 혜택이라도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 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납부기간은
- 1월 16일 ~ 1월 31일 / 총 세금의 약 6.4%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총 세금의 약 5.2% 공제
- 6울 16일 ~ 6월 30일 / 총세금의 약 3.5% 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 / 총 세금의 약 1.7% 공제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위택스로 들어가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시청,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 뱅킹등을 통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했다가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남은 일 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 뚝!입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 정보들 조금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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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보조금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60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수소전기차는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시행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벼운 사고인데도 무조건 입원치료를 하거나 길게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상 환자가 4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면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최대 2주까지 입원할 수 있던 기준도 변경되면서 큰 사고가 아닐 경우 대부분 일주일 안에 퇴원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사고후 일주일이후에도 입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사고일로부터 3~4일 안에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기준들도 병원들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무한으로 전액 보상을 해주었기에 과실이 적은 쪽에서는 많은 손해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과실책임주의로 본인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등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자기 부담비율이 높아지도록 변경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손해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차량 관련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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