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에 월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혹은 독립해야 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5월 16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예정 인원보다 초과 시 전산 추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이하의 청년으로 실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만일 1인가구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세대원 중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어야 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거주자는 해당이 없지만,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등에 거주하는 사람..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