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와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하기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밖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현금) 신청안내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후견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수)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주민..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