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취업정보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와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하기

by 해피줄리아 2023. 1. 19.
반응형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밖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현금) 신청안내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후견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수)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입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부모급여(현금) 지원방식은 만 0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보육료를 바우처로 드리고 차액은 현금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 또한 동일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현금) 신청하기
부모 급여 (현금) 신청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기)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특히 친정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시다 보니 부모님도 힘들고 죄송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한다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주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아이도 양육 지원을 받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엄마 아빠 모두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4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150% 초과 가정 중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하는 예외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셋째를 출산했거나 쌍생아 이상 출산,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산모이거나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나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견된 건강관리사 이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케어는 산모 건강관리, 아기 건강관리(목욕, 수유등),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이나 청소관리까지입니다. 주의사항은 산모와 신생아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가사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모님을 배정받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도 힘든데 오신 분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원하는 좋은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신청하여 원하는 이모님과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는 15 일등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되거나 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보건소로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이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본인부담금 계산기가 있으니 사전체크 하시면 되고요, 관할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도 해보세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과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의 미등록 아이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시간도 지금까지는 연 840시간이었지만 올해는 연 9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고, 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본인 부담금 시간당 4,740원 정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행동, 놀이, 언어, 운동, 미술, 음악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를 재공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현금) 신청안내와, 산후도우미 서비스받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23.01.17 - [생생정보] -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