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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행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 사라진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반지하를 매입합니다.

by 해피줄리아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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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한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믿을 수 없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왔던 그 반지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지하가구를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사업용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반지하를 매입합니다.
주택도시공사 반지하매입

 

 

1. 임대용 반지하주택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이거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이 신청대상입니다. 연말까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대상은 이미 침수이력이 있어서 피해사실확인원을 제출할 수 있는 가구이고,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혀있는 반지하주택이거나, 작년 침수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로, 동작, 관악,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개포1동) 내에 있는 반지하주택이라면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 

매입절차는 매도신청접수를 하면 서류심사를 한 후에 현장조사를 나와 심의에 들어가고 이때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매매가 진행되며, 계약금 지급과 잔금이 지급됩니다.

반지하 주택 매도 신청 접수 순서
반지하주택 매도 접수 처리 과정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나 이때 물건이 공사 전. 현직 임직원 직원이나 가족이 주택에 해당될 경우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금은 감정평가금액의 60%이며 집주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으면 퇴거일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혹 계속 거주를 희망 시 잔금 지급일을 우리 공사 임대차계약의 입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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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입 불가 주택 기준 및 매입 선정 기준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압류, 가압류, 경매등 법적 제한이 있는 주택,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소유자가 전현직 공사직원이나 가족이면 안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매입 불가 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며 올해 내내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기준은 서류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관리상태, 매입가격, 임대현황, 임대가능성, 관리비부담 적정성등을 파악하여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작년 여름에 갑작스레 불어난 물때문에 겪었던 죽을뻔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여름,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여 모두모두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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