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고 싶은 혹은 독립해야 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5월 16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예정 인원보다 초과 시 전산 추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이하의 청년으로 실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만일 1인가구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세대원 중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어야 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거주자는 해당이 없지만,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이며 선착순이 아니니 마감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고,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2. 신청할 수 없는 지급대상 제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부모님의 집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
3.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한 부와 월세 이체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발표는 7월초 예정이며, 청년월세지원 첫 지급일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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